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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광고감독 차은택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때로 연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차은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연기한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특검 부활되길... (bway****)” “법정최고형 (topo****)” “정정 당당하게 좀 살지 (sofi****)”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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