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배치 사드 2기·레이더는 환경평가로 철회할 이유 없어"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청와대는 7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기지 면적을 맞췄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소규모 평가를 실시한 것이 지난해 12월 20일이다. 또 주한미군이 제출한 기본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기본 설계 제출 시기를 따져보면 결국 소규모 환경평가에 기지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모 언론사 사설에 보면 사드기지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라고 나왔는데 이는 기지 레이더 발사대 및 콘크리트 구조물 8만 제곱미터 군사 시설 면적을 뜻하는 걸로 해석 된다"면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에는 기지 전체가 70만 제곱미터 공여부지 30만 제곱미터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이 80만 제곱미터인데 평가 대상을 33만 이하로 낮추려 한 것 같다"면서 "관련 법률에 보면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국방 군사시설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 생활에 필요 시설, 군사연구와 시험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및 폭발물 관련 시설 등 6가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해 보면 법에 따라 공여 토지 전체가 국방 군사 시설의 사업 면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이 2006년 강원도 한 훈련장에 사격장 설치에 한 소송에서 한 판시 판례 보면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이지 사업 면적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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