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달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장 보험에 집 주인 동의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호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 보함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임대차 계약 해지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인 데다가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현재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한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규제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이 같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