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는 27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달 말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당일 합의를 이룬 특위 운영에 관한 3개 안건 만이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였던 개헌특위와 평창올림픽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31일로 변경됐다. 정치개혁특위도 여야 동수 총 18인으로 구성해 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안 심사 처리 등을 진행한다.
이날 정개특위 결의안은 재석의원 227명 중 225명이 찬성해 의결됐고, 개헌특위 연장 안건에는 재석 252명 중 반대 1명을 제외한 2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연말까지 국회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는 공감대를 이룬 여야간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개헌과 병행돼야할 선거구제 개편과 지자체장·지방 교육단체장 선거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게 됐다.
평창특위 연장안도 재석 254명 중 기권 4명을 제외한 250명의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준비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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