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오는 7일로 석달째를 맞이하지만 특검의 증거 입증 능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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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월 7일 시작한 이 부회장의 공판은 6일 현재까지 모두 36차례 진행됐다. 석달째가 되는 오는 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제37차 공판이 진행된다.
일주일에 3차례씩 이어지는 강행군에 재판부 등 관계자들의 피로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 공판을 이어 가는 특검의 태도가 피로도를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제기됐던 ‘혐의 짜 맞추기’ 의혹이 실제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 건 지난 5월 2일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서부터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자신하던 증인들이 잇달아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특검이 조서 수정 요청을 거부했다'는 등의 폭탄 발언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열린 제36회 공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은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 부정한 청탁 및 뇌물이 오갔음을 증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안 수석의 이 같은 증언으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정적 경영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이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또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야심차게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간접 증거로만 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 과정에서 대화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며 “수첩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즉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히든 카드로 여겨지던 안 전 수석의 수첩마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부정한 청탁 및 이에 따른 대가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행보로 신뢰도를 쌓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0일과 30일 각각 열린 제30차 공판 및 제34차 공판에서 특검의 승마 지원 의혹을 반박하는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오는 7일 오후 2시 소법정 510호 재판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의 제37차 공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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