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후 재석 218명 중 2명이 기권하고 216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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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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