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부동산 종합대책이 2일 발표된다.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40여일 만에 다시 규제의 카드를 꺼내는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 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면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개선,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일 발표될 대책에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때에 따라서는 투기지역 도입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구에 지정되며, 지정되는 순간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 강화를 포함한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대책' 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했다가 유보한 바 있다.

   
▲ 김동연 경제팀은 지난 6월 19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불과 40여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은 '갭투자'를 막기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갭투자란 매매와 전세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방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을 밝혀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져 갭 투자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투기지역은 한단계 더 강도높은 대안으로 꼽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주택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15%에 달하는 탄력세율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진다.

청약제도 개선은 확실해 보인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9·1부동산대책'에서 청약 1순위 요건 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 지방 은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환원할 가능성이 높다.

또 6.19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장관이 취임사에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바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나올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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