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 지 160일 만인 7일 오후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구형량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무죄 아니면 실형 구형, 모 아니면 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수첩에 대한 정황증거 채택이나 청와대 캐비닛메모에 대한 증거채택이 특검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금껏 이어진 재판에서 당초의 계획과 달리 총 59명에 달하는 많은 수의 증인을 불러 신문했지만 이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독대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하거나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특검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추측하기 힘들어 혐의 입증의 관건인 부정청탁 여부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선고 전 마지막으로 결심공판을 갖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혐의에 대한 논고와 형량 구형이 앞서고, 뒤이어 변호인 변론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구형과 최후변론을 두고 마지막 결전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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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오후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갖는다./사진=연합뉴스 |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횡령 및 재산도피 혐의까지 유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5개월간 3회 준비기일에 53차례의 공판기일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만여쪽의 수사기록을 검토했고 총 59명의 증인신문을 가졌다.
이 부회장 재판은 주3회 공판으로 시작하다 막바지에 가서는 주 4~5회로 전환하기도 했다. 자정을 넘어서는 강행군이 다반사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특검의 3차례 시도 끝에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후변론 후 선고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고일은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27일 전인 21~25일 중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이달 말에 열릴 선고공판에 대해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생방송이 결정되면 사법 사상 1호 사례가 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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