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160일만인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선고 전 마지막으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언급하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혐의에 대한 논고와 형량 구형이 앞섰고, 뒤이어 변호인 변론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박영수 특검은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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