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김규태 기자]재계와 법조계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언론‧검찰 관계자와의 문자 메시지 유출 배후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의심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최근 보도된 장 전 차장 문자내역의 사실관계를 떠나 문자를 입수한 정보원 출처에 있어서 향후 고소 고발의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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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사진=연합뉴스 |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언론과 장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는 특검 측에서 흘러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장 전 차장의 과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복원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특검은 3년 동안의 문자 메시지가 담긴 장 전 차장의 폴더폰에서 발견된 내용이 청탁 등의 핵심 증거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계는 장 전 차장의 문제 메시지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특검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앞세워 여론 전환용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앞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장 전 차장과 언론이 주고받는 문자를 공개한 언론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모두 수사과정에서 나온 자료다. 특검 측에서 흘렸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법리와 증거에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 1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우회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초 수사 과정부터 ‘차고 넘치는 증거’ ‘세기의 재판’ 등을 거론하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까지 제대로 된 확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 관계 보다는 정황과 추론을 기반으로 한 상황 논리만을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최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 잔뜩 기재됐다”고 특검을 꼬집었다.
이번 청탁 문자 메시지 공개를 통해 특검이 삼성에 ‘부정기업’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장 전 차장에게 요청한 내용만 공개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 전 차장의 답신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 메시지 내용만 있고, 답신 메시지가 빠졌다는 것은 특검의 주장에 힘을 더하기 위한 모종의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언론 등의 청탁 문자 메시지 대부분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특검 측의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도 들여다 봐야하지 않겠냐”며 “이는 특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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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이 문자 메시지가 특검 측에서 유출됐다고 하면 이는 현행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보도가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법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피해 당사자인 장 전 차장이 해당 언론사들을 직접 고소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이번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삼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이번 문자 보도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보도에 언급된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일부 언론사 노조는 관련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미디어펜=조한진·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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