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네이버는 16일 "국내에서 드문 투명한 지배 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만큼 총수(동일인)를 개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네이버의 창업주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를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 전 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네이버가 다음 달 '공시 대상 기업 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한 행동이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도는 자산 규모가 대기업 집단 기준인 10조원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회사를 실제 지배하는 이를 '동일인'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신고되면 '총수 사익 편취 금지'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등 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네이버는 "네이버의 지배구조는 모 회사인 네이버가 여러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단순한 구조다. 일반적으로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로 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도 공정위를 찾아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의장은 현재 네이버 주식의 약 4.6%를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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