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특검 ‘스모킹건’ 제시 못해
삼성,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 ‘호소’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조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스모킹건(결정적증거)’을 내놓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과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하면 이 부회장의 유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의 뇌물공여 혐의 유무죄 판단 여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공여 혐의가 나머지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거나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정황을 앞세워 이 부회장과 삼성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결심 공판까지 모두 53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프레임 수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으로만 판결한다면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판단을 내린다면 삼성 측의 무죄 주장이 힘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도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법적 논증에는 애써 눈감으며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삼성은 명확한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재판부가 선입견을 버리고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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