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받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선고에서 뇌물죄와 관련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 및 정유라승마 지원에 대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밝혀 이에 따른 공방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했던 뇌물공여 액수 298억원 중 88억원(승마지원72억·영재센터16억2800만원)만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전부를 무죄로 판단해 이 또한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가늠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관건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하여 3차례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다"고 인정했고 이는 뇌물죄 특성상 동전 앞뒷면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 재판부에게 특검 및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서류나 관련 진술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말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뇌물수수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특히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단 출연금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더욱 정교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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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25일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
이 부회장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삼성은 대통령 관심 사항에 따라 전경련이 정해준 대로 재단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씨에 대한 정유라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혐의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묶어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이 부회장 선고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만큼 아직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88억원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구속 시한인 10월17일 이전 선고할 전망이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는 특검의 인식을 받아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된다"고 선고한 이 부회장 재판부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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