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 이동전화까지 확대 알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하여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실시에 따른 명의도용· 명의대여자 보호 /그래픽=방통위 제공

이 서비스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여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오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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