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출시 이후 이동통신 3사가 '무료, 최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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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포털, SNS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사진=녹소연 제공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11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 첫 주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공식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료, 최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측은 "이러한 광고들은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들이 대부분이고,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돼야 가능한 금액들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잘못된 광고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 본사가 직접 집행한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었다"며 "SK텔레콤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형태의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조건부이라는 게 녹소연 측의 설명이다. 해당 조건에 대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이용자 대부분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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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최대 56만원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KT는 페이스북, 홈페이지·포털 광고 등에 '무료'라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녹소연 제공 |
그럼에도 LG유플러스와 KT는 주요 포털 및 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 무료 찬스’ 등을 통해 실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카드 할인과 보상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되어 계산돼 있다. 녹소연은 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으로 자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소연은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는 25%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마치 특별한 단말기 가격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기망행위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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