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맞아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의 상여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석 상여금으로 각각 약 388만원씩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의 월 기본급은 646만4000원이고, 이중 60%인 387만8400원을 이번 추석 상여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의원들은 아울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급 외 관리업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도 받는다. 일반수당 646만4000원에 더해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특별활동비 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결석시 감액) 등을 받는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하는 국민 세금이 연간 414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 너무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한 의원은 3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물론 국회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월금만 받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의원들도 많아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 한 의원은 "실제로 국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지역구 관리만 하면서 자신의 당선여부에만 신경을 쓰며 월급이나 상여금을 받아 가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면서 "이런 의원들은 줄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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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맞아 대한민국의 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상여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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