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사건 접수 이후 1년 2개월만에 1심 선고
   
▲ '비정상회담' 출연 당시의 조영남. /사진=JTBC '비정상회담' 방송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그림 대작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은 조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 접수 이후 1년 2개월만의 1심 선고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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