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을 주제로 질의가 오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고 직접 발언한 뒤 건강상 이유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영장 발부에 불복, 총사임했다.

포문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저 열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명분으로 온갖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모든 사건의 종착지는 재판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성향에 따른 게 아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아직 재판이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예로 들어가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신중함보다도 신속성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닌가"라며 "인권보다는 재판의 편의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라고 강 원장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강 원장은 "신뢰받는 재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치사'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출석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라며 "재판을 80회, 6개월이나 해도 안 되니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재판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며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한다. 저 같으면 재판 80번이 아니라 반의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했음에도 (법정에서)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피의자가 발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변호인들은 모두 사퇴했다"라며 "재판부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고 강 원장에게 물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며 "워낙 중한 죄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를 맡고 있다고 주장한 법률자문회사 MH그룹을 들었다. MH그룹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아직 예외적인 특실이다"라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치화하려는 시도다. 사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재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라며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잘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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