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과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관리’ 항목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이 허용된다.
신규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당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은 강화되고 보증비율은 축소된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세종의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타지역은 3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시 소득‧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상권특성 및 LTV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시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해 혜택을 확대하고,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