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지방에 본거지를 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지분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지분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에 근거지를 두더라도 영업망이 전국이라는 양면성은 있다”면서도 “지방에서 고용이 일어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지방 인터넷은행에 근무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손해보험협회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 “후보자들의 경력과 나이, 성품, 능력 등을 감안해 가장 적임자를 회원사에서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