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의 첫 증인으로 참석한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최서원(최순실)의 사적단체인 것을 모르고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참석한 남찬우 문체부 과장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영재센터 관련자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공익적 측면과 정부의 요청을 감안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영재센터 지원 결정 당시, 최서원과 장시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설립한 센터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릉시도 영재센터에 후원사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이들의 지원 경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며 "삼성에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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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날 공판에서는 문체부 역시 삼성전자과 마찬가지로 영재센터 지원 당시 해당 센터에 대한 의구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변호인단은 남 과장에게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이 국고 손실 또는 횡령이라고 인지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남 과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또 "영재센터가 최서원의 사적단체인 것을 알았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동계스포츠의 선수층이 제한 돼 있고, 인프라가 취약하며,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영재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남 과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장시호 전 사무총장 면담 당시, 그녀가 최서원의 조카인 것을 알았냐"는 변호인단의 물음에는 "언론 보도를 보기 전까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한 것은 사후적인 것이고, 지급 결정할 당시엔 무관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평창동계올림픽이 삼수 끝에 개최되기까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원이 상당했던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남 과장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건희 회장은 대한빙상연맹 회장이고,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라며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동계올림픽 출신 은퇴 선수를 지원하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목적을 가진 영재센터를 후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남 과장은 "영재센터 쪽으로부터 삼성과 강릉시로부터 지원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며 "이건희 회장이 빙상연맹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영재센터가 선수 발굴 등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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