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 13일 남쪽으로 도주하는 귀순병사에 대해 북한군이 추격끝에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고, 북한군 1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JSA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엔사 대변인인 채드 캐럴 대령은 이날 오전10시30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캐럴 대령은 "본 조사를 통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는 두 가지"라며 "첫째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했고, 둘째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캐럴 대령은 이에 대해 "유엔사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했다"며 "조사결과를 알리고 추후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귀순사건과 관련한 당일 CCTV 영상 일체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두 개의 영상을 같은 화면에 보이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보였다.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자는 차량을 운전해 72시간 다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건너 접근했고 이 시각 주변 건물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뛰어나왔다.

   
▲ 유엔사가 22일 공개한 CCTV영상에 따르면, 급박하게 차랑에서 하차한 귀순자는 남쪽으로 달렸고 이 시점에서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도주하는 병사에게 직접 사격을 가했다./사진=정부 e브리핑 제공

현장에서 김일성 동상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귀순자는 급하게 우회전했고, 나무 아래 장애물로 인해 더 이상 차량이 이동할 수 없자 정차하고 차에서 나왔다.

영상에 따르면, 급박하게 차랑에서 하차한 귀순자는 남쪽으로 달렸고 이 시점에서 4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도주하는 병사에게 직접 사격을 가했다.

캐럴 대령은 "이 시점에서 사격을 가하던 북한군 병사 중 한명이 추격 후 군사분계선을 몇 초간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북한군 신속대응병력들이 김일성 동상 인근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대목은 이 시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캐럴 대령은 이후 대응에 대해 "부상 당해 벽 옆에 누워있는 귀순병사 주변으로 한국의 부사관 2명이 한국군 대대장 인솔 하에 신속하게 이동하여 귀순병사를 대대장이 위치한 곳까지 옮겼다"며 "두 명의 부사관이 먼저 대대장이 있는 곳까지 포복을 해 귀순자를 데리고 오고 그 후에 같이 3명이 부상 당한 귀순자를 차량에 탑승시키고 동시에 미국측 대대장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럴 대령은 이날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JSA경비대대가 당시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럴 대령은 "JSA경비대대 및 의무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며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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