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 허용해야"…24일 표결 가능성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을 담아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사말부터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낭송한 이 후보자는 질의 중간중간 헌법조문을 직접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는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평가했다.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은 감형 없는 종신형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에 이 후보자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불거진 헌재소장 임기, 헌법재판관 구성 논란에 대해 질문했다.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재 소장의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임기가 논란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기를 입법기관에 강력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후보자 인준안을 곧장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을 담아 채택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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