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상업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곳은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대 상업지역으로 지난 2015년 4월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됐다.
하지만 건축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동을 반영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도로->경관녹지), 건폐율 완화항목 추가, 고층부벽면한계선 삭제, 이면도로 높이 변경(30m->20m) 등이다.
이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된 건축법 개정(2015. 5.) 취지를 받아들여 사선제한에 준하여 계획된 고층부벽면한계선을 삭제해 최고높이 안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낙후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동대문 일대의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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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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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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