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임기 중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 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추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대표는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 대표는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추 대표는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추 대표는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추 대표는 이 밖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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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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