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부터 은행 없이도 금융복합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각 은행지주사별로 설립할 수 있는 복합점포도 5개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로 다른 업종이 한 점포에 함께 입주해 고객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업권의 칸막이를 제거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로 은행과 증권 간 복합점포는 이미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은 2015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6월말 기준 4개 은행지주사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은행지주사별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점포의 개수가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은행지주사 뿐 아니라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고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와 보험사 간에도 복합점포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