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사회 중요 범죄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음주 성범죄’는 봐주는 일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심신장애 범주에서 음주를 빼는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변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최다 61만명을 기록했으며, 주취감경의 경우 21만명이 참여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심’은 무죄 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상태라는 것이다.

조 수석은 성범죄에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 등을 소개했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공청회 등 논의가 진행될”이라고 했다.

국회에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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