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SK텔레콤이 최근 경쟁사인 KT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망을 훼손한데 이어 불법 마케팅까지 하면서 이미지에 흠집이 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두 곳과 SK텔레콤이 공동 제작한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과 같은 일반 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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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협찬한 평창올림픽 응원 영상에 "SEE YOU in PyeongChang)이 나오는 모습./사진=SK텔레콤이 협찬한 평창올림픽 응원 영상 캡처 |
SK텔레콤은 이달 초 SBS와 함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인 데 이어 KBS와는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각 40초 분량의 이들 영상 3편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세 영상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광고 끝에는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 및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가 등장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영상 3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일과 6일,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해당 영상들이 공식 후원사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직위는 방송사에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서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를 훼손하고 임의로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은 KT가 올림픽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위해 구축한 것이다. 구축은 KT에서 했지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 자산으로 분류되고, KT는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KT와 조직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관로의 내관 3개를 절단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4명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일이 벌어지면 '협력사 책임이다'나 '고의성이 없었다' 등으로 발뺌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국민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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