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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개요/자료=국토교통부 |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감면폭이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2019년 소득분부터)하되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 있는 경우 미드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최대 연84만원이지만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소득세는 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3채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과세되나,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60㎡·3억원 이하)은 과세되지 않고,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3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월세의 경우는 1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전체 주택의 99.3%, 수도권은 98.5%)은 비과세 대상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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