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는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가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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