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대출’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대부업 대출시 대출자의 신용조회를 의무화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고 차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심사시 채무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된다. 연체자나 채무조정‧회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한다. 대부이용자가 대출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도록 설명서를 통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표나 저소득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대부업자도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부담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매입채권추심업 진입규제는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시인원 5명 등 최소 인력 요건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등록 이탈에 따른 감독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