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는 삼성의 총수 부재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하루 속히 경영에 복귀해 삼성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7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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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 |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8월 원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물증이 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법원의 판결이 중립적일 수 없다는 예측이 사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의 부재가 길어짐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휘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이번에도 뚜렷한 물증 없이 '실형'이 선고 된다면 사법부의 후진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기업가를 함부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경영인 체제 한계 있어...총수부재 장기화 안돼"
이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1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수가 없어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학계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학계는 "삼성의 이 같은 실적은 총수가 없어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수년 전 이 같은 호황을 내다보고 투자와 기술개발을 감행한 총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각 계열사에 특화돼 있는 전문경영인이 삼성 전체를 아우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각 계열사에서 독자생존을 모색하다가 내리막길을 걷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전문경영인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의 불필요한 부분을 팔거나 정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은 올해 인수합병 작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임원 인사 과정에서도 '삼성답지 않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사장단 인사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전 원장은 "전문경영인은 투자 결정에 대한 실패를 책임지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때문에 단기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오너 역할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 전 원장은 "기업의 '혁신'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인데 그 뒤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며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그 위험 부담을 온전히 안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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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특검의 공소장 변경, 최서원의 증언…재판에 영향 줄까
무엇보다도 3개월여 동안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보다는 '추측'만 가중됐다는 평가다. 특히 원심 공판을 포함,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3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한 특검의 태도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특검은 8월 4일, 11월 16일에 이어 지난 22일에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6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가졌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은 "두 사람이 알려진 세 차례의 독대에 앞서 '0차 독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을 토대로 제기된 것으로 정작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두 사람의 독대에 대해 "2014년 하반기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백지 공소장을 내고 상황에 맞춰 공소장을 써서 내도된다는 주장과 같다"며 "특검은 정정당당하게 공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말 소유권'과 관련한 최서원의 증언도 재판의 주요 변수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최씨에게 말을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말을 대여해준 것일 뿐,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고 응수해 왔다.
최씨는 지난 20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 정유라에게 "네 것처럼 타면 된다"며 "마필 계약은 독일법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세무서에 소득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은 소득원천을 증명하지 못해 말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증언을 거부했던 최씨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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