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운동본부 "투표 효력 없어…보수 야합 끝까지 저지할 것"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민의당은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대한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건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위는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헌당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원의 총의에 따라 당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원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통합 반대파를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원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건 매우 오만한 발상"이라며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률위는 "국민의당은 앞으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겠다"며 "당원의 총의를 듣고 그 뜻에 따라 향후 당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신청을 냈던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도 논평을 통해 "법원은 전당원투표가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명했다"며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보수야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 기각 결정문의 핵심은 당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견 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 정도일뿐'이라고 못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수많은 반대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비까지 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촛불정신을 받들어, 보수적폐 야합을 위한 당원투표를 거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부장판사)전당원 투표를 금지하거나 투표율이 1/3을 넘지 않을 경우 개표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황주홍 의원의 신청을 각하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기석 대표비서실장에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안철수 대표의 의원총회 참석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