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과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이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보증비율·보증한도 축소는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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