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4일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친박’의 핵심인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반면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두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정치 보복으로 천명했지만 구속 영장심사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는 자유한국당의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법원에 결정에 대해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한국당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당에서도 법원에 결정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결론이 나더라도 당에선 개인 의원에 대해 감싸주거나 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물론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반박하는데 대해선 막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대한 심사는 영장 청구 후 23일, 이 의원의 심사는 8일 만에 열리게 된다. 이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여야는 작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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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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