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르면 올 상반기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통지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기술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최종 지정한다. 현재까지 SK텔레콤과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 업체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

   
▲ 카카오톡./사진=카카오톡 캡쳐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하면 올해 1분기 안에 지정이 완료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공문서 취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지금까지 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업체의 대고객 창구 용도로 활용됐다. 하지만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정부·공공기관으로 취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 측은 본인 확인 및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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