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관리업무 컨설팅은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찾아가 관리행정(계약 포함)·회계·장기수선계획 분야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방향과 해법을 제시하고, 공사기술자문은 해당공사의 공사금액·물량·시기·공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서비스다.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도 관리상태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영역을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오는 2월 12일 서비스 대상단지를 발표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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