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중국 법원이 한국 게임을 무단으로 표절한 중국 게임에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은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한 게임을 서비스한 현지 게임업체 4곳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 28일 받아들였다. 

해당 게임업체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이다.

   
▲ 넥슨이 지난해 1월 12일 출시한 '던전앤파이터: 혼' 대표 이미지./사진=넥슨 제공


이번 가처분 신청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모바일 게임 서비스, 운영권을 가진 중국업체 텐센트가 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해 한국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액션 RPG(역할수행게임)이다.

법원은 4개 게임사가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아라드의 분노'에 대해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회사는 현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넥슨은 지난해 11월 박지원 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게임 회사 7곳과 게임 5개에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다며 불법 모바일게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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