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합반대파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안철수 대표의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하여 당원자격을 소급해 박탈하고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등 당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은 정당이 당원의 제명, 당원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및 당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등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또한, 전당대회 등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 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안철수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합당을 강행하고 있어서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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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오른쪽)과 최경환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4일 국회에서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자료사진=최경환 의원실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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