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나지 않은 상태서 견본주택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 나서
사업부지 매입대금도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문제 발생 가능성도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공급 중인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부실한 정보공개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 중구 운북동85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은 1096가구(84㎡A·B·C, 3개 주택형) 규모이며, 민간임대(기업형 임대주택)로 공급된다.

사업주체인 엠디홀딩스는 ‘누구나집’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와 신용도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성인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고, 8년 간 자유롭게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8년 전(공급계약 당시)에 결정된 가격 그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 이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을 홍보하는가 하면 속칭 ‘조직분양’을 투입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곳곳에서 확인 가능한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기업형 임대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홍보글/사진=미디어펜

24일 다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는 홍보 글들이 기사와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은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운영할 수 없다는게 사업승인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이지연 주무관은 “해당 사업은 사업승인이 처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전홍보 등을 위한 홍보관이라면 몰라도 주택 판매를 위한 공식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수 없다”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고 홍보 중인 인터넷 기사 등은 확인했고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년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주무관은 “8년 후에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전환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 사업승인 당시의 가격과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등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엠디홀딩스 측은 “8년 후 분양전환 가격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엠디홀딩스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공급예정가 약 886억원)를 매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전체 토지 매입대금 중 현재 계약금 10%만 지불한 상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15%씩 6회에 걸쳐 지불하도록 돼 있고, 오는 5월이 첫 중도금 납부 시한"이라며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사업자인 엠디홀딩스가 토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직분양 50명 투입…부정확한 설명에 신원 확인도 불가

지난 19일 찾은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 홍보관은 미흡한 설명과 계약 진행 등으로 방문객들의 불안감도 커 보였다.

영종도에 단독주택을 한 채 보유 중이라고 밝힌 김모(62)씨는 “주택을 보유해도 상관없다는 말에 분양을 고려해 홍보관을 찾았는데 일반분양이 아니라 협동조합 모집이고, 담당자라며 따라다니는 직원들은 신원 확인조차 안 되고,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은 조합원들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보관에서는 조합원 모집과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 분양을 진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방문객이 많았다.

홍보관에 대거 투입된 조직분양 관계자들도 정확하지 않은 홍보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방문객들이 지적한 신원 불명의 직원들이 바로 조직분양 관계자들이다. 엠디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홍보관에는 50명의 조직분양 관계자가 투입됐다.

조직분양은 주로 미분양 단지에 투입되는 영업사원으로,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챙긴다. 일부 조직분양의 경우 무분별하게 계약을 유도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거짓 신분이 뒤늦게 드러나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현장에서 만난 조직분양 관계자 대다수는 실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이 없었으며 ‘누구나집’의 사업구조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 A 이사(엠디홀딩스 소속)는 “조직분양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나몰라라 하거나 이름마저 가명을 쓰는 등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오늘 홍보관에는 조직분양이 딱 50명 투입됐는데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훈련이 아직 안 돼있고 명함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엠디홀딩스가 조직분양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홍보관에 투입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A 이사는 “첫 번째 이유는 모델하우스(홍보관) 오픈 직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세몰이’ 차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외부홍보 때문”이라며 “외부홍보를 위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등은 불법이라며 현수막 설치를 거부하는 반면 조직분양은 (과태료를 감수하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준다”고 설명했다.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 84㎡의 공급금액은 3억4900만원, 계약금은 10%이다. 행정용역비 600만원(가입시 300만원, 건축심의시 300만원)은 별도로, 입금계좌 예금주명은 무궁화신탁이다.

무궁화신탁 한 관계자는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과 같은 조합사업의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약정'을 하는데, 이를 통해 입출금 관리 등 공정한 자금집행을 돕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순 대리 사무"라면서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 무궁화신탁이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개요. 사업승인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이후 변경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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