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가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되고, 서면 위임 없이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이 마련됐다.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 합격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가 나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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