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정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절실했지만 국회 국조특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혐의가 있는 47건의 문서 중 최순실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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