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오후2시에 열린다.
지난해 8월25일 선고 후 5개월 만의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 여부였고, 이에 대해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첨예하게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죄 근거로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명시적 언급이나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뇌물을 주고 받은 양측이 묵시적이더라도 서로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보았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다.
법조계는 1심 판단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바랬는지 여부와 당시 그에 관한 경영환경 및 승계내역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자신이나 삼성그룹에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지 않고 승계작업 추진이 오로지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자초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승계작업을 서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지배구조 개편이 승계와 무관하다"며 "이 부회장이 외아들로서 경영능력을 입증하면 경영권을 얻는 만큼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이와 관련해 "53차례 1심 재판에서도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이 청탁하지 않았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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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오후2시에 열린다./사진=연합뉴스 |
또다른 쟁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다.
1심 재판부가 개별현안 청탁을 불인정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던 전례에 더해 단순뇌물죄도 추가했다
특검이 이중으로 가능성을 열어 둔 단순뇌물죄는 '대가성'만 인정되면 유죄 선고도 가능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0차 독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5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대가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변호인단 주장이 어긋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변수는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다.
1심은 이에 대해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 및 코어스포츠에 보낸 78억 9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 3484만원만 유죄로 보았다.
재산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이 기준 양형이나,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낮아진다.
이에 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 유무죄 여부를 비롯해 양형 등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핵심혐의인 뇌물공여 외에 국외재산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위증을 제외한 다른 혐의는 모두 뇌물공여와 연동되어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같아지는 구조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실심인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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