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이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참석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점을 보면 단순히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20대 총선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를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및 2심 재판부는 "축소 공표된 재산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지만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고,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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