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된지 일주일여 지났지만 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여당 정치인이 나서서 ‘최악의 판결’이라 주장하는 일이 발생해 사법부의 독립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연구원을 비롯해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참석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삼성과 유착돼 있는 판사가 분명히 일부 있다”며 “삼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연관된 일부 판사들을 없애야 한다”며 “3심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드러난 경영권 승계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해 핵심적인 내용을 날렸다”며 “사실을 가지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나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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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민주연구원 제공 |
이날 참석자들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목소리로 비판, 사법개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의 공식 싱크탱크가 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열린 장소에서 재판과 관련해 논리적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정치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다”며 “최순실에게 선고할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판결을) 따라가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서원 원심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판결을 당부한 것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항소심에 대한 결과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부의 행보는 사법부의 독립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교수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형을 비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최서원 사건, 신동빈 회장 사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사안마다 ‘팩트’가 다르다”며 “양형에 대한 문제를 똑같은 관점에서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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