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천안함 피격 잠수함이)북한의 연어급 소형 잠수정으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과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느냐'고 묻자 질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27까지 방남한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이었다.
다만 송 장관은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잠수정이 출동했는데,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정찰총국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건가'라는 거듭된 물음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정에 대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이라면 부서장과 관계없이 (출동이) 이뤄지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우리 군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송 장관은 이날 여당의 핵심 법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이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먼저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은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헌법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사는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송 장관의 대답이었다.
송 장관이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답변에 황당한 듯 곧바로 추궁성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언론에서 송 장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실언을 했거나 진심을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는 의미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전히 위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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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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