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으로 2월 임시국회를 거듭 파행시킨 가운데 법정처리시한을 2달 반이나 넘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실패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의 예비후보자등록일(3월2일)을 이틀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선거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후보등록'을 하게 됐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예비후보등록일 전 처리를 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6.13 지방선거 출마 당사자인 예비후보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등록일을 넘기면서까지 통과가 안 될 줄은 몰랐다”면서 “여야 정쟁으로 인해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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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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