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재가 후 소환 통보만 남아…'다스 실소유주' 檢 판단에 피의자 신분 유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4일 밝혀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만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국장이 18억 원을 횡령해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곳간지기로 꼽히는 이영배 금강 대표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로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해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65억 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앞서 구속 기소됐다.

더욱이 다스 소송비 대납액 중 22억 5000만 원이 추가되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액만 100억 원에 달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5~6일중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경과를 보고하고 피의자 신분 및 소환 등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해 향후 수사 일정에 관한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

법조계는 문 총장의 재가 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이번 주에 소환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의 소환 시기 조율에는 앞서 불거졌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대보그룹 청탁에 이어 김소남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이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심 등 추가의혹이 더 있는지가 변수로 꼽힌다.

특히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 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횡령 및 배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으로 떠올랐던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의혹을 둘러싼 측근들의 방어벽을 허문 상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5~6일중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경과를 보고한다./사진=연합뉴스

전현직 다스 사장인 김성우씨와 강경호씨는 당초의 진술을 바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및 불법자금 조성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에 연루된 이 국장 및 이 대표를 비롯해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영장이 기각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또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 수수 혐의 피의자이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각각 특활비 10만 달러, 2억 원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꼽히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그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6억 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작은형 이상득씨는 1억 원대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전무인 아들 시형씨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맏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는 다스 소송비용 대납 관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4일 이상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위해 5일 오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측근과 직계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4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통상 1차례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변호사 선임 준비시간과 검찰측 질문지 준비, 청사 경비 등을 고려해 소환시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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