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법원이 7일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정했다. 재판부도 조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가 맡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 대법관(53·18기)이 속속돼 있다. 

조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8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이후에는 김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하는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조 대법관은 당시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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