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혼인 5년→7년으로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6500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공급물량인 5500호에 1000호 늘어난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등 수도권 3704호, 5대 광역시 1330호, 기타 지방 1466호 등이다. 

올해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먼저, 자격요건은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금액 증액 현황/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19일~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당첨자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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